로젠 반대의사 신청해야 하나? 모다이노칩 합병·주식매수청구권 2,116원 정리


로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근 증권사에서 합병 반대의사 신청과 관련한 안내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로젠(구 코웰패션)은 현재 모다이노칩을 합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주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회사 합병 자체보다 아마 이런 부분일 겁니다.

“반대의사를 신청하면 내 주식이 2,116원에 팔리는 건가?” “신청은 꼭 해야 하나?” “지금 주식을 사도 2,116원에 팔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반대의사 신청과 주식을 2,116원에 사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 반대의사 신청: 이번 합병에 반대한다는 뜻을 미리 표시
  • 주식매수청구권: 조건을 충족한 주주가 회사에 내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로젠 매수예정가격: 1주당 2,116원
  • 일반주주 반대의사 신청: 2026년 10월 14일까지 증권사를 통해 신청
  • 일반주주 주식매수청구: 2026년 11월 5일까지 증권사를 통해 신청

※ 2026년 10월 2일 기준 공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합병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최신 공시와 이용 중인 증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로젠 반대의사 신청과 모다이노칩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2116원 안내

로젠 반대의사 신청하면 주식이 2,116원에 팔릴까?

아닙니다.

반대의사 신청은 말 그대로 “나는 이번 합병에 반대한다”는 뜻을 미리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반대의사를 신청했다고 해서 로젠 주식이 자동으로 매도되거나 2,116원에 자동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회사에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하려면 이후 별도로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 1단계: 합병에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
  • 2단계: 10월 19일 주주총회에서 합병안 처리
  • 3단계: 조건을 충족한 주주가 별도로 주식매수청구 신청

그럼 로젠 반대의사는 꼭 신청해야 할까?

모든 로젠 주주가 반드시 반대의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합병 반대의사를 기간 안에 표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반대의사는 2,116원에 주식을 팔겠다는 신청이 아니라, 나중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미리 밟아두는 것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이용할 생각이 없다면 반대의사를 신청해야 할 이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젠과 모다이노칩은 어떻게 합쳐지나?

이번 합병이 완료되면 로젠은 그대로 남고, 모다이노칩은 로젠에 합쳐져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공시에서는 이를 ‘흡수합병’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해 하나의 회사로 만드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모다이노칩 주주는 합병이 완료되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로젠 주식을 받게 됩니다.

공시된 합병비율은 로젠 1주 : 모다이노칩 0.9755740주입니다.

즉 이 숫자는 모다이노칩 주식을 로젠 주식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로젠 반대의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회사 공시상 합병 반대의사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보통 개인투자자처럼 증권사 계좌에 로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중인 증권사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증권사를 이용하는 일반주주의 반대의사 신청기한은 2026년 10월 14일까지입니다.

다만 실제 접수 마감시간이나 신청 메뉴는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할 생각이라면 이용 중인 증권사의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일정날짜
권리 대상 주주를 정한 기준일2026년 8월 14일
회사 반대의사 접수기간9월 17일~10월 16일
일반주주 증권사 반대의사 신청10월 14일까지
합병 승인 주주총회10월 19일
주식매수청구권 신청기간10월 19일~11월 9일
일반주주 증권사 매수청구 신청11월 5일까지
합병 예정일12월 1일
합병으로 새로 발행된 주식 상장 예정12월 21일

특히 회사 전체 일정과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 신청해야 하는 마감일이 다르다는 점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2,116원은 무슨 뜻일까?

이번 합병과 관련해 로젠 주주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1주당 2,116원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쉽게 말하면 합병에 반대한 주주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회사에 “내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로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2,116원에 회사에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언제 취득했는지, 반대의사를 신청했는지, 중간에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했는지 등 여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로젠 주식을 사도 2,116원에 매수청구할 수 있을까?

지금 새로 로젠 주식을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주식매수청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공시에서는 이번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의 취득 시점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합병을 처음 결정해 공시한 2026년 3월 9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공시에서 인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다음 영업일까지 취득한 주식이어야 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할 때까지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중간에 해당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샀다면 그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로젠을 매수했다면 단순히 현재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2,116원 매수청구 대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로젠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일까?

👉 내 로젠 주식도 2,116원 매수청구 대상일까?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① 이번 권리가 인정되는 시점에 취득한 주식인가? 현재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식을 언제 취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중간에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산 적은 없는가? 공시에서 정한 기간 중 매도한 뒤 다시 취득한 주식은 주식매수청구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③ 합병 반대의사를 기간 안에 신청했는가? 주식매수청구권을 이용하려면 주주총회 전에 합병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④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는가? 미리 반대의사를 냈더라도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찬성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⑤ 매수청구 신청 때까지 대상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가?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할 때까지 필요한 보유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이 체크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확인표입니다. 실제 권리 대상 여부는 취득일과 거래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증권사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주식매수청구권은 언제 신청하나?

로젠과 모다이노칩의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예정일은 2026년 10월 19일입니다.

합병안이 승인되면 공시상 주식매수청구권 신청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입니다.

다만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는 일반주주는 11월 5일까지 거래 증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한 뒤에는 회사에서 동의해주지 않는 한 취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 전에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16원은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가격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116원은 이번 합병과 관련해 공시된 로젠 주식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입니다.

일반적인 주식시장 매도가 아니라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 대상 주주인지와 필요한 신청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로젠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 무조건 2,116원에 팔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로젠 반대의사 FAQ

Q. 반대의사를 신청하면 주식이 바로 팔리나요?

아닙니다. 반대의사는 이번 합병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미리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회사에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하려면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반대의사를 신청하면 꼭 주식매수청구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두 신청은 별개입니다.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후 주식매수청구권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지금 로젠을 매수하면 2,116원에 팔 수 있나요?

지금 새로 매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취득 시점과 계속 보유 여부 등 공시에서 정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도 함께 확인

금양 물적분할에서도 반대의사와 주식매수청구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의사 신청과 실제 주식매수청구가 어떻게 다른지 다른 사례와 비교해보고 싶다면 아래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로젠 반대의사 신청은 주식을 자동으로 2,116원에 파는 절차가 아닙니다.

나중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본인이 권리 대상인지 확인하고 기간 안에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는 일반주주의 반대의사 신청은 10월 14일까지, 주식매수청구 신청은 11월 5일까지입니다.

로젠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1주당 2,116원이지만 모든 현재 주주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주식 취득 시점, 계속 보유 여부, 반대의사 신청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권리 대상인지는 거래 증권사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이 글은 로젠·모다이노칩 합병 공시를 일반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투자 판단을 권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합병 일정과 신청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최신 공시와 거래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