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주주라면 최근 물적분할 반대의사 신청이나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안내를 보고 이걸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용어가 어렵지만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반대의사 신청은 “이번 물적분할에 반대한다”고 미리 표시하는 절차이고, 주식매수청구권은 이후 조건을 충족한 주주가 “내 금양 주식을 회사가 사달라”고 별도로 요청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반대의사를 신청했다고 주식이 바로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주식을 회사에 매수해달라고 요청하려면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을 다시 별도로 행사해야 합니다.
- 반대의사 신청: 이번 물적분할에 반대한다고 미리 표시
- 신청하면 바로 매도? 아니요. 주식은 그대로 보유
- 주식매수청구권: 이후 회사에 내 주식을 사달라고 별도로 요청하는 권리
- 반대의사 기간: 2026년 10월 2일~18일
- 주식매수청구 기간: 10월 20일~11월 8일
- 공시상 매수예정가격: 1주당 9,900원

금양 반대의사 신청, 꼭 해야 하나?
모든 금양 주주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사 신청은 이번 물적분할에 반대하면서,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은 주주에게 필요한 절차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 전에 먼저 회사에 물적분할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이용할 생각이 없다면 증권사에서 안내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주가 반드시 반대의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반대의사 신청은 주식을 파는 신청이 아니라, 나중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먼저 밟아두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반대의사 신청하면 금양 주식이 바로 팔릴까?
아닙니다.
반대의사를 신청해도 보유하고 있는 금양 주식이 자동으로 매도되거나 계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반대의사를 표시한 뒤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 안건이 의결되면, 조건을 충족한 주주가 이후 정해진 기간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물적분할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먼저 표시합니다.
- 10월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 안건이 처리됩니다.
- 조건을 충족한 반대주주가 원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따라서 반대의사를 신청하고도 실제 주식매수청구권은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9,900원은 무슨 뜻일까?
금양이 공시에 밝힌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예정가격은 1주당 9,900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주주가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면 보유한 금양 주식을 회사에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시상 예정가격 9,900원을 단순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수 | 9,900원 적용 시 |
|---|---|
| 10주 | 9만 9천 원 |
| 100주 | 99만 원 |
| 1,000주 | 990만 원 |
다만 금양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누구나 9,900원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사 신청, 주식 취득 시점, 계속 보유 여부 등 공시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질문에 답하면 현재 상태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간단히 안내합니다.
1. 증권사에서 이번 주식매수청구권의 권리 대상 주식으로 확인됐나요?
2. 10월 2일~18일 사이에 물적분할 반대의사를 제출할 예정인가요?
3.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 안건에 찬성하지 않을 예정인가요?
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할 예정인가요?
이 결과는 공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간이 체크이며 실제 주식매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주식 취득 시점, 권리 대상 수량, 증권사별 신청 마감시간 등에 따라 실제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의사와 주식매수청구 신청기간은 언제?
금양이 9월 11일 정정한 최신 공시를 기준으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정 |
|---|---|
| 주주확정기준일 | 9월 28일 |
| 반대의사 접수 | 10월 2일~18일 |
| 임시주주총회 | 10월 19일 |
| 주식매수청구 | 10월 20일~11월 8일 |
| 분할 예정일 | 12월 5일 |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반대의사 신청기간이 한 차례 정정됐다는 점입니다.
최초 공시에는 반대의사 접수기간이 11월 2일~12월 3일로 잘못 기재됐지만, 9월 11일 정정 공시를 통해 10월 2일~18일로 수정됐습니다.
또 주식을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 공시에 적힌 마지막 날보다 증권사 신청 마감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할 예정이라면 이용 중인 증권사 앱에 표시되는 마감일과 시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28일까지 금양 주식을 사면 9,900원에 팔 수 있을까?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9월 28일은 주식매수청구권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새로 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번 분할에서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입니다.
실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기준일뿐 아니라 주식을 언제 취득했는지, 반대의사를 미리 표시했는지, 행사할 때까지 계속 보유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 9월 28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여야 함
- 주식 취득 시점: 공시에서 정한 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반대의사: 주주총회 전에 미리 표시해야 함
- 계속 보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보유해야 함
- 주주총회: 사전에 반대해놓고 주총에서 분할에 찬성하면 청구할 수 없음
특히 주식을 중간에 매도했다가 다시 산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28일 전에 주식을 사면 9,900원에 팔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실제 주식매수청구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이용 중인 증권사에서 권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금양 물적분할이란 무엇일까?
이번에 금양이 추진하는 것은 물적분할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보면 금양의 일부 사업과 자산을 떼어내 별도의 새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 이름은 케이와이디씨(KYDC)이며, 신설회사 주식은 금양이 100% 보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금양 주주에게 케이와이디씨 주식이 별도로 나눠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존 주주는 그대로 금양 주식을 보유하고, 금양이 새로 만들어진 케이와이디씨의 주주가 되는 구조입니다.
케이와이디씨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될까?
공시에 따르면 케이와이디씨에는 폐전지 재활용과 비철금속 관련 사업뿐 아니라 기장공장의 일부 토지·건축물과 데이터센터에 활용할 기반시설 등이 이전될 예정입니다.
신설회사는 이를 활용해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임대와 전력 공급 및 에너지 관리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양은 별도 법인으로 사업을 분리해 전문성을 높이고 외부 투자자금을 유치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공시에 밝혔습니다.
주식매수청구가 1,000억원을 넘으면?
이번 공시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금액 합계가 1,000억원을 초과하거나 이를 넘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금양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번 물적분할을 중단하고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할이 철회되면 진행 중이던 주식매수청구 절차 역시 중단되고, 회사가 해당 주식을 매수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양 반대의사 FAQ
Q. 반대의사를 신청하면 금양 주식이 바로 팔리나요?
아닙니다.
반대의사는 물적분할에 반대한다는 뜻을 미리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회사에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요청하려면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해야 합니다.
Q. 반대의사만 신청하고 주식매수청구는 안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반드시 주식매수청구권까지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반대의사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금양의 최신 정정 공시 기준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입니다.
다만 증권사 계좌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실제 증권사 마감은 더 빠를 수 있으므로 증권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주식매수청구권은 언제 행사하나요?
공시상 행사기간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입니다.
Q. 금양 주식을 9,900원에 무조건 팔 수 있나요?
아닙니다.
9,900원은 공시에 기재된 주식매수 예정가격이며, 실제 매수청구를 하려면 반대의사 표시와 주식 취득 시점, 계속 보유 등 정해진 행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물적분할되면 케이와이디씨 주식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금양 주주에게 직접 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케이와이디씨 주식은 금양이 100% 보유하게 되고 기존 주주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금양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한눈에 정리
금양 반대의사 신청은 주식을 바로 파는 절차가 아니라, 이번 물적분할에 반대한다고 미리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반대의사를 먼저 표시한 주주가 조건을 충족하면 이후 별도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시에 적힌 매수예정가격은 1주당 9,900원입니다.
최신 공시 기준 반대의사 접수기간은 10월 2일~18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10월 20일~11월 8일입니다.
특히 9월 28일이 주주확정기준일이라고 해서 그날까지 금양 주식을 새로 사면 자동으로 9,900원에 매수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실제 권리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금양의 회사분할 결정 및 9월 11일 최신 정정 공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실제 행사 가능 여부와 증권사 신청 마감시간은 주식 취득 시점과 보유 상태, 이용 증권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시와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닌 공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